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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피고 교사 10명 유죄 확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1-20 20:10:00 수정 2022-11-20 20:10:00 조회수 0

대법원이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6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 교사 10명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장 64살 김 모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교사 8명은 각각

징역 4월에서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항소를 포기한 보조교사 1명은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원아 2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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