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6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 교사 10명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장 64살 김 모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교사 8명은 각각
징역 4월에서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항소를 포기한 보조교사 1명은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원아 2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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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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