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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유치 협약식' 위법성 최종 법리 검토

권혁태 기자 입력 2022-11-22 20:10:00 수정 2022-11-22 20:10:00 조회수 0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주지검이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 캠프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에서

특정 단체가 직무를 이용해

참여 기업들을 모았다며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관여 금지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상장기업 유치는

출마선언부터 자신이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이라며

특정 단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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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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