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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절차적 하자 없다…행정소송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22 20:10:00 수정 2022-11-22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도

행정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오등동 76만 제곱미터 공원부지에

사업자가 천400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은

사업추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INER CG)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민간특례사업 기준에 맞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빠졌다며

관련법 위반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공익소송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단체는 항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YN▶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원고측)

"법원 판단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1심이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속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고..."



제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U)

"감사원 청구 기각에 이어 재판부도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는 탄력을 받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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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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