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개인택시 의무 휴무 제도인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와 서울, 부산 등 33개 지자체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택시 5부제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해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