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아
어업인 후계자와
귀어 어업인 청년 어업인 신청자에게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규모 저소득 어가에게는
한시 경영지원금으로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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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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