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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분양자에게 준공 지연 손해배상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1-24 20:10:00 수정 2022-11-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는

드림타워 레지던스호텔의 준공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자 180명이

중국 녹지그룹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75%에서 100%를 인정했는데

드림타워측은 12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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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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