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는
드림타워 레지던스호텔의 준공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자 180명이
중국 녹지그룹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75%에서 100%를 인정했는데
드림타워측은 12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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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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