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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24 20:10:00 수정 2022-11-24 20:10:00 조회수 0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업체가

지역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 재개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은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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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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