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비어업인이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도구, 시기, 수량 등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