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다시 엄격해집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그동안 동일하게
4주에 한 번 이상이었던 재취업 활동을
수급자별로 나눠
횟수와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반복수급자는
4차 지급부터,
210일 이상 받은 장기수급자는 5차 지급부터
4주에 두 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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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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