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안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특례 허용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면세점 수익금의 기금 출연 의무화 등
39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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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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