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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부당인사 한림농협 조합장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30 07:20:00 수정 2022-11-3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노조 활동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다른 지역 농협 보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림농협 법인과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 4명을

다른지역 농협으로 강제 전적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활동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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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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