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예비후보 비방 게시글을
SNS에 공유한 모 광고업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 전 예비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편집해
수십 개의 이미지 게시물을 만든 뒤
SNS에 게시하고
리그램 방식으로 광고를 한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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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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