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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비방 게시물 광고 업체 대표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30 07:20:00 수정 2022-11-3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예비후보 비방 게시글을

SNS에 공유한 모 광고업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 전 예비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편집해

수십 개의 이미지 게시물을 만든 뒤

SNS에 게시하고

리그램 방식으로 광고를 한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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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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