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40대 남성을
절도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4대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59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치고,
조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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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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