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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처분 가능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2-01 20:10:00 수정 2022-12-0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20미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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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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