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범람 피해 사례 등 사전평가가
부실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마라도 2.5배 넓이인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9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수망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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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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