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20미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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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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