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일(12/4) 새벽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번 반입금지는
전북 고창군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써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충남,북과 강원, 경기, 전남, 울산에 이어
전북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지난 달 14일 이후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강원지역은 6일부터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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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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