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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섬·범섬 레저활동 일부 허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2-05 20:10:00 수정 2022-12-05 20:10:00 조회수 0

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 문섬과 범섬 앞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부활됐습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내

바다를 공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고

스쿠버와 어로활동 등을 위한

상륙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말

공개제한고시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상레저활동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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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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