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부모들에게 학원 험담을 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학부모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이 무등록이고 소송 중이라는 등의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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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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