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학원 험담한 20대 직원 항소심에서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2-06 07:20:00 수정 2022-12-0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부모들에게 학원 험담을 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학부모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이 무등록이고 소송 중이라는 등의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