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민간특례사업 추진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절차위반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누락한 것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