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산간 일대 건축 행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157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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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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