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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건축 제한 강화 조례 개정안 제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2-07 20:10:00 수정 2022-12-07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중산간 일대 건축 행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157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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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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