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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의사면허 빌려 치과병원 운영 일당 적발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2-07 20:10:00 수정 2022-12-07 20:10:00 조회수 0

◀ANC▶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치과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 없이 환자를 진료하며

수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의료급여액만 6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치과병원.



휴진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료 급여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8월.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경찰은

자신의 명의로 이미 병원을 개원해

추가 개원할 수 없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와 짜고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70대 치과의사에게 매달 600여 만 원을 주는

대가로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겁니다.



또 병원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치과입니다. 이 치과는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해당 치과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사무장 병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대표 원장님은 상주해있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진료를 하시고 1인 2개소하셨던 원장님은 계속 운영을 하셨고..."



해당 병원은 지난 1월,

부공남 전 교육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갑질을 했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부 전 교육의원은 당시

해당 병원에서 의사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T▶

부공남 전 교육의원(전화 인터뷰)

"진료하는 과정이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이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임플란트

완성된 것이 한 열흘 만인가, 빠져버렸어요."



경찰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치과 위생사와 치과의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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