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제주시 동부공원 토지주가
단독주택 착공 신고가 불허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공원이 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만큼
건축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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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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