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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치과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 없이 환자를 진료하며
수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의료급여액만 6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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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치과병원.
휴진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료 급여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8월.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경찰은
자신의 명의로 이미 병원을 개원해
추가 개원할 수 없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와 짜고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70대 치과의사에게 매달 600여 만 원을 주는
대가로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겁니다.
또 병원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치과입니다. 이 치과는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해당 치과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사무장 병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대표 원장님은 상주해있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진료를 하시고 1인 2개소하셨던 원장님은 계속 운영을 하셨고..."
해당 병원은 지난 1월,
부공남 전 교육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갑질을 했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부 전 교육의원은 당시
해당 병원에서 의사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T▶
부공남 전 교육의원(전화 인터뷰)
"진료하는 과정이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이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임플란트
완성된 것이 한 열흘 만인가, 빠져버렸어요."
경찰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치과 위생사와 치과의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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