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70대 남성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야초지에서
말 한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키우던 말이 죽어 사체를 해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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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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