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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말 도축한 60대 남성 추가 입건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2-08 20:10:00 수정 2022-12-08 20:1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70대 남성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야초지에서

말 한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키우던 말이 죽어 사체를 해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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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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