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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국가교육과정에 4.3 포함 촉구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2-09 20:10:00 수정 2022-12-09 20:10:00 조회수 0

◀ANC▶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교육청, 4.3유족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에 제주4.3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



예외 없이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제주4.3을 다루고 있습니다.



(CG)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기준으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제시하고,

8.15광복과 제주4.3사건 등 6가지 학습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삭제됩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제주4.3을 반드시 다뤄야하는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CG)



도민 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교육청, 4.3유족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4.3해결을 공약한 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YN▶오영훈 도지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이 명시돼

평화.상생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SYN▶김광수 교육감

"도민사회에서는 제주4.3 교육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YN▶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주4.3 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지난 달 29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6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에 돌입했고, 이달 말 확정되면 교육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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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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