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건축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계획위원회는
지난주 심의에서 이도주공 1단지 일부 동의
높이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도주공 1단지는 14층 높이의
아파트 890세대를 짓는
도내 최대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지난달에도 재심의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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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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