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전세로 나온 매물이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밖에도 전세 사기 10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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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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