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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 위반 사업장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2-12 20:10:00 수정 2022-12-12 20:10:00 조회수 0

도내 주요 개발사업장들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한라산컨트리클럽 등 16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나

오염저감대책을 준수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1개 사업장에는 121건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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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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