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 무 세척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렴한 농업용 지하수를 이용해온
도내 월동 무 세척장들은 문을 닫거나
상수도관이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돼
가공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지하수 관리 권한을 활용해
농업용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