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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월동무 세척 지하수 농업용수 아니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2-13 20:10:00 수정 2022-12-13 20:10:00 조회수 0

월동 무 세척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렴한 농업용 지하수를 이용해온

도내 월동 무 세척장들은 문을 닫거나

상수도관이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돼

가공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지하수 관리 권한을 활용해

농업용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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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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