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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낸 호텔공사 원청업체 직원 징역·금고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2-14 07:20:00 수정 2022-12-1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호텔 공사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사 원청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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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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