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서에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소방공무원을
119구조대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
인명구조사 등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소방공무원 5명을 119구조대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감사위는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해
주의 또는 시정조치하고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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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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