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재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제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제주도체육회에 징계를 권고해
올해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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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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