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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관리조례 부결.. 조직개편안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2-20 20:10:00 수정 2022-12-20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민 천92명의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은

노동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보전지역관리조례안이

도의회 접수 넉 달만에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서

허가대상 외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전지역 해제 등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는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은

주민조례발안법상 주민조례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YN▶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국가기반시설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재의 요구

대상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다할지

라도 재의 요구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내는 거죠?“

◀SYN▶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당연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제주도에서는 재의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엄격하게 보존해야 하는 절대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관리보전지역을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게 되는 문제도 지적되면서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다룬

상임위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자치행정의 핵심인 마을 발전과 관련한 사무를

도시균형추진단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처럼 특별차지행정국에 두도록

수정했습니다.



◀SYN▶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마을은 자치의 핵심이고 기본 축이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 마을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의원들은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노동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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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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