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강원도 철원에서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강원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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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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