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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고기 생산물 반입 허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2-21 07:20:00 수정 2022-12-21 07:20:00 조회수 0

제주도는

강원도 철원에서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강원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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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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