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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 예정됐다면 그때까지 급여 배상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23 00:00:00 수정 2009-02-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청소차량을 세차하다 압축기에 끼어 숨진 환경미화원의 유족이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숨진 환경미화원이 2년 계약의 비정규직이었으나 계약 만료 후 정년 58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는 전체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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