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 취지를 무시하고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도의회는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부결 사유로 삼은
법제처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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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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