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내 일부 시설이
건축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불법 시설을 설치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토목기계 구조물로
건축대장 등록 대상이 아니며,
환경부 인가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반대 여론을 핑계로
오영훈 도정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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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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