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등 50억 원을 확보해
청년 일자리 637명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컨설팅 비용과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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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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