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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특별면회한 경찰관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2-22 20:10:00 수정 2022-12-2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모 경정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6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조직폭력배 두목의

특별 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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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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