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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범행 대가로 2천만 원 받아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2-22 20:10:00 수정 2022-12-22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지인은
피해자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는
피해 여성이 살았던 공동주택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50대 남성 박 모 씨였습니다.

[ CG ] 경찰은 김씨가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은행 계좌로 천여 만 원,
현금으로 1천만 원 등 모두 2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에도 김 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었는데,
그 때마다 고향 선배인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용돈처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 Y N ▶ 김 모 씨(살해 피의자)/지난 20일?
<왜 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

[ CG ]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되고,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아니었다고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도와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범행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숨진 피해자와도 금전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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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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