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모 경정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6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조직폭력배 두목의
특별 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