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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폐기물 불법 매립 전 대표 검찰 송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2-23 20:10:00 수정 2022-12-23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 폐기물 2천 400여 톤과

가축분뇨 18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서귀포시 표선면 모

양돈업체 전 대표와 관리인.

중장비 기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또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900여 톤을

페기물 처리신고 없이 불법보관한

대정읍 전 양돈업체 대표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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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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