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 폐기물 2천 400여 톤과
가축분뇨 18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서귀포시 표선면 모
양돈업체 전 대표와 관리인.
중장비 기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또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900여 톤을
페기물 처리신고 없이 불법보관한
대정읍 전 양돈업체 대표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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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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