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에서 사면을 요청한
주민 29명의 경우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은 253명이며,
지금까지 이 가운데 41명이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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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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