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신년 특사 강정마을 주민 제외…대상자 없어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2-27 20:10:00 수정 2022-12-27 20:10:00 조회수 0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에서 사면을 요청한

주민 29명의 경우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은 253명이며,

지금까지 이 가운데 41명이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