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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이틀 만에 자녀 학대한 남성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2-28 07:20:00 수정 2022-12-2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 다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아동학대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세 자녀와 아내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수고,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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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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