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양벌꿀을 벌꿀로 거짓표기 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7개 업체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의 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제주 야생화 100%라고 표시했지만
검사 결과 사양벌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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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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