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국인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하고
술 구입 한도도 1리터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JDC와 제주관광공사 두 곳인데
JDC는 면세한도가 늘어나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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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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