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다세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며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6월,
서귀포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세대주택의
가압류된 주택과 허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2명에게 5천 만 원씩
1억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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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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