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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 없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린 남성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1-02 07:20:00 수정 2023-01-0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다세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며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6월,

서귀포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세대주택의

가압류된 주택과 허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2명에게 5천 만 원씩

1억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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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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