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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늘어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1-02 07:20:00 수정 2023-01-02 07:20:00 조회수 0

오늘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국인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하고

술 구입 한도도 1리터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JDC와 제주관광공사 두 곳인데

JDC는 면세한도가 늘어나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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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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